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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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79억 한남더힐, 강제경매 취소됐다 '이유는?'

기사입력 2024.01.29 11:52 / 기사수정 2024.01.29 11:52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고급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가 취소됐다. 

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한남더힐 전용 240㎡(72평)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었다.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했고, 최근 주민센터의 전입세대조사에서도 전입이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나왔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아파트 소유권을 지닌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접수된 것.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했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여러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일 예정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다. 지난 2022년에는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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