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이어갔던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한 가운데, 그가 댓글알바를 고용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탈덕수용소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원영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년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88년생이다. (인터넷상) 다른 글에서 운영자를 비슷하게 설명했던 글이 있는데, 그게 거의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음을 알리고 "(운영자가) 보도 난 이후에 항소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판결난 줄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어제 보도가 나고 나서 항소장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쉡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두 건의 민사 소송과 함게 한 건의 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 중 장원영 본인에게 제기한 소는 상대가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인해 지난달 승소판결이 났다. 그러나 탈덕수용소가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한 만큼,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탈덕수용소로 추정되는 인물이 게시판을 통해 알바를 모집, 악플을 달도록 유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해당 글에는 "오늘부터 저랑 같이 유튜브 장원영 영상마다 표정 고나리 댓글 달 사람 구합니다"라며 "짧은 댓글 50원, 긴 댓글 100원으로 쳐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댓글 예시도 함께 공개됐는데, 악의적인 내용으로 가득해 불쾌감을 안겼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돈까지 써가면서 저러고 싶었을까",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사람이 왜 저럴까",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사건반장'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