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박민영이 전 남친 강종현과 교제할 당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보도를 강력하게 부인한 가운데 박민영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15일 유튜브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생활비 2억 5천 실체! 박민영은 왜 억울해할까?'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해 검찰은 2월 강종현이 빗썸 관계사의 실소유주로서 주가 조작, 횡령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빗썸 관계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차명 거래에서 박민영의 이름이 사용된 정황과 수억대의 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때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박민영은 참고인 소환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이 소환 조사 당시 전날에 '박민영의 출국 금지 초치가 내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 검찰은 출금 금지 조치를 내렸다. 참고인 조사가 기사화되며 질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실제로 2억 5000만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거나 실제로 그가 받고 사용했다 마땅히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어야 한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참고인으로서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물론 박민영의 계좌를 강종현이 차명 계좌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강종현과 짜고 말을 맞췄을 수도 있어 이 돈의 용처가 중요하다. 박민영의 입장에서는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민영이 그 돈을 썼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 남친이 강종현이 이 돈을 쓴 용처가 확인됐다. 강종현은 이 금액에 대해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를 통해 이 용처가 사실상 확인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은 듯하다. 박민영은 지금까지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민영이 600억 원 이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종현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 2억 5천만원을 송금 받고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박민영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검찰 조사에서 명백히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억 5,000만원이 강종현에 의해 박민영의 계좌가 사용된 것일 뿐 박민영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민영이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며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아들이고 여러 모로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고도 전했다.
박민영은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출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좋은 작품을 통해 좋은 연기를 보여 드리는 것만이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해 본업인 연기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흠집내기 식의 의혹 제기로 박민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사진= 유튜브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