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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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아동학대 증거 안돼" 주호민 사건, 영향 미칠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1.11 15:11 / 기사수정 2024.01.11 15:11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도 이러한 판단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수사는 학생 모친의 신고가 계기가 됐고,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번 판결은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웹툰작가 주호민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다만 녹음 파일 외에 다른 증거만으로도 죄가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주호민은 자폐 성향의 아들이 2022년 9월부터 불안함을 표현하며 등교를 거부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측이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주호민의 아내가 연재한 웹툰 내용 또한 재조명되며 논란을 더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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