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20 01:39 / 기사수정 2011.07.20 01:39
▲비스트 팬 항의, 여성부가족부에 비난 글 폭주
[엑스포츠뉴스=박혜진 기자] 지난 14일 여성가족부가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서 비스트 팬들의 강력한 항의 소동에 휘말렸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유는 노래 가사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고한다는 이유였다.
때문에 현재 여성부 홈페이지는 비스트 팬들과 누리꾼들의 항의 방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여성가족부 SNS, 및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대체 유해 매체물에 해당 안 될 노래가 뭐냐", "이러다 케이팝이 사라질 것 같다",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청소년 분노법"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오후 11시 현재 여성가족부의 미투데이에는, 이번 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해 약 9000건의 항의 댓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특히 음반 관계자들에 따르면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른 노래들에 대해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심의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이들이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비스트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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