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 키나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16일 피프티 피프티가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 중 키나만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새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다른 멤버 3명의 항고 진행은 변함 없으며, 소송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키나의 항고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으며,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 결정했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는 항고를 결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던 중이었다. 이들과 관련된 논란은 외부세력 개입, 정산 문제, 전속계약 분쟁까지 이어지며 폭로전으로 번져 왔다.
지난 13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SNS를 통해 "얼마나 더 아파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냐"라는 글과 함께 연습생 시절 및 활동 중 있었던 일을 나열하며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으로 멤버들을 모욕하지 말라"라며 소속사를 겨냥한 글을 연이어 게재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템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논란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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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