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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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도마 위…우기·민니, 인도서 '전동킥보드 동승' 논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9.26 17:57 / 기사수정 2023.09.26 17:57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민니, 우기가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동승 탑승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한 누리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일 베를린에서의 우기, 민니 목격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민니와 우기는 전동킥보드를 끌다가 이내 동시 탑승,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 위를 달렸다. 



해당 영상이 일파만파 퍼진 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인도 탑승에 대한 논란이 누리꾼 사이에서 일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전동 킥보드 공유 시장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도가 높기에 법규가 엄하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내 탑승을 권고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타다 적발되면 10유로(한화 약 1만 4천 원),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55유로(한화 약 7만 8천 원)의 벌금을 부과,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한다. 

우리나라 역시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포함돼 자전거 도로 주행이 원칙이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보도 주행은 엄격히 금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통행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승차정원 1명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우기와 민니는 각각 중국, 태국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K팝 그룹 아이돌이다. 독일은 물론, 한국에서도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규제를 두고 있기에 신중한 행동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인도에서 둘이 타는 거 정말 위험한데",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듯", "영상만 봐도 위험해 보인다 좀만 조심히 해줬으면"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오는 10월 6일 오전 9시(한국 기준) 미국 첫 번째 EP 앨범 '히트(HEAT)'를 발매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온라인 커뮤니티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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