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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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노출 사진 판매" 주장에...인플루언서 A씨, 직접 반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9.18 13:10 / 기사수정 2023.09.25 11:29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속옷브랜드를 운영 중인 인플루언서 A씨가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사용했다는 모델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겨레는 18일 모델 ㄱ씨의 말을 빌려 인플루언서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촬영한 속옷모델용 화보가 모델들도 모르게 섹시 화보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ㄱ씨는 쇼핑몰 측과 직접 노출은 절대 불가하다는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노출 사진이 쇼핑몰 측이 운영하는 별도의 성인 화보 사이트에서 섹시 콘셉트 성인 화보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고, 쇼핑몰 측은 "투자 반대 때문에 어렵다", 이후엔 계약서 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ㄱ씨를 포함해 피해자가 더 있다면서 해당 쇼핑몰의 전 현직 모델 4명이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물 판매 등)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가 운영하는 해당 쇼핑몰 측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즉시 반박에 나섰다. 쇼핑몰 측은 "ㄱ모델은 처음부터 웹화보 모델로 섭외했다"며 디엠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ㄱ모델은 화보를 이메일로 원본을 보내주고 웹화보 판매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도 알렸다.

끝으로 업체 측은 "모델들을 성착취하고 강요계약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고소인들은 회사의 대표자가 인플루언서라는 점을 이용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본인도 자신의 개인 계정에 입장문 링크를 공유하면서 "확인 하신 후 공개된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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