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7 21:55 / 기사수정 2011.06.27 21:55
▲ 황수정 출연료 먹튀 논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엑스포츠뉴스=강정석기자] 배우 황수정(39)이 신인가수 서윤(27)의 뮤직비디오 출연료 일부를 받았음에도 불구 촬영당일 출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윤 측은 7일 서울지방법원에 먼저 받은 50%의 출연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황수정에 대해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윤 소속사는 27일 "촬영 전 출연료의 50%를 황수정씨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는데 촬영 당일 문자로 출연을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돈도 돌려주지 않고 한 달째 연락도 안 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황씨 소속사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황씨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해 처리만 해준다면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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