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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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 피프티 측 "멤버들과 상의해 대응 방법 정할 것"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8.29 07:3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이 향후 대응 방법을 논의할 계획임을 전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기각 소식이 알려진 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유영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멤버들과 상의해 대응 방법을 정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린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사유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다.

반면 소속사 어트랙트는 음반제작 전반을 용역 받았던 외주제작사 더기버스의 대표 겸 프로듀서인 안 씨가 이를 조종했다고 지목했다. 소속사는 안 씨 측이 대신해서 관리해오던 관리자 계정에 수상한 흔적이 남아있고, '큐피드'의 저작권자가 안 씨로 몰래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8월 9일 조정기일을 진행했는데 멤버들 측이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달하며 불발됐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 17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28일에는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소속사(어트랙트)는 선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원의 선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멤버들은 소속사(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다.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심문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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