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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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측 "주호민子 녹음, 편집 없이 공개적으로 들어야"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8.28 13:22 / 기사수정 2023.08.28 13:22



(엑스포츠뉴스 수원지방법원, 윤현지 기자) 특수교사 변호인 측이 녹취 파일을 공개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이 이루어졌다.

이날 공판에는 A씨와 A씨의 변호인, 주호민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아동을 지도해야 했다"며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전체를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업 내용이므로 공개적으로 확인함이 맞다. 정서적 아동학대에는 사회적 통념, 지속적 행위성이 중요한데 2시간 30분의 재생 파일을 들어보고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녹음된 피고인의 발언이 아동학대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교단을 떠나야 할 정도인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인지 공정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교육청변호인은 녹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무력하게 수집한 증거에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해당 녹음을 증거로 동의했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증거로 볼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판결 소송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의 특수학급 교사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A씨는 2022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기소 당시 직위 해제됐으나 지난 1일 경기도교육감의 직권으로 복직 처리됐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이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으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 등교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내 한수자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증거를 모았다. 주호민은 녹음에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위서를 통해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학교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녹취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받아쓰기 교재 문장 중 '버릇이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해 검찰에 기소됐다고 이야기했다.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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