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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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공정위의 '저작권료 과다 징수' 처분에 반발 "법원에서 소명할 것"

기사입력 2023.08.02 07:53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한음저협이 공정위의 '저작권료 과다 징수' 처분에 대해 반발했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은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최근 공정위는 한음저협에 시정명령, 과징금 약 3억 4천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지난 40년 동안,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 측은 "우리는 방송사의 음악 사용 내역을 단 한 번도 제출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방송사에 전체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노력해 왔으나, 방송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런 노력들이 공정위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방송산업 규모가 유사한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방송저작권료는 1/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미 최저 수준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더 낮게 깎으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편향적이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한음저협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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