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15 10:09 / 기사수정 2011.06.15 10:09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자동차 번호판 등록 선택폭이 2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하여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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