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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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구별 못해"…'무단 이탈' 간호장교 측 '협조 요청' 주장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6.20 07:41 / 기사수정 2023.06.20 07:41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논란을 빚은 간호장교 A씨 측이 "지원 요청을 받았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 위치한 ㄱ부대 근무 중인 20대 여성 간호장교 A씨 법률대리인은 20일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밝혔다. 

앞서 A씨가 ㄱ부대에서 자동차를 타고 약 30분 가량을 달려 진이 근무 중인 ㄴ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 당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방문 부대 간호장교 B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로 사전 모의해 진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진이 소속된 신교대 간호장교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왜 ㄴ사단 신교대에서 예방접종을 했는지 묻자 법률대리인은 "ㄴ사단 신교대 간호장교가 예방접종 1주일 전 '주사 행위는 의료행위라 아무나 주사할 수 없으니 예방접종 지원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당시 ㄴ사단 내부 사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요청이 어려워서 인접 부대에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했다는 것. 법률대리인은 "이들은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 가량 됐고, 일이 많을 때는 인접 부대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해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예방접종 당시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빠르게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훈련병의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도 없었다. 훈련병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른 부대 소속인 A씨 입장에서는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근무 시간 중 지휘관 허가 없이 무단 이탈했다는 부분에도 "A씨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이를 의무반장(군의관)이 승인했다"고 설명, 징계대상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현재 무단이탈여부 다툼으로 인해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 기관의 판단에 맡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 역시 지난달 엑스포츠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와 주장이 상반되어 법적 다툼까지 간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ㄱ사단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달라지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해 현재 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처리할 예정"이라 설명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진은 지난해 12월 입대, 현재 ㄴ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내년 6월이다. 

사진=공식 채널, 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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