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가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송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그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오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를 찾아 1천 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덕호는 지난 1월 병역면탈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덕호의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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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