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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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밀스 '힘들어하는 아내를 부축하며'[포토]

기사입력 2023.04.12 10:32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김한준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선거공판이 12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을 마친 던밀스가 아내를 부축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한준 기자 kowe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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