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가 법정에 드러가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을 앞두고 법정에 등장한 신혜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섰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강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의 집 경기 성남시까지 이동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자 신혜성이 음주 상태로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까지 직접 운전했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배경으로 신혜성이 만취 음주 상태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