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법규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전했다.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날 오전 0시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동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2007년 3월 생으로 17세(만 16세)로 미성년자인 정동원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보호자 동석 상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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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