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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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지창욱·서현·수영에 재방료 지급 거부? 사실 아냐"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3.15 17:21 / 기사수정 2023.03.15 17:21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KBS가 배우들에게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5일 조선일보는 KBS가 드라마 출연료의 일부인 ‘재방송료’를 놓고 배우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KBS가 외부 제작사로부터 드라마의 방송권만 구매한 뒤, 관례에 따라 1회가 아닌 여러 번 방송하면서 배우들에게 ‘재방송에 따른 대가는 제작사에서 받아야 한다’며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 제작 협력사로부터)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저작권법 조항을 역이용한다는 것이다.

KBS가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드라마는 서현의 ‘징크스의 연인’, 김재욱과 에프엑스 출신 정수정(크리스탈)의 ‘크레이지 러브’, 강하늘·하지원 주연의 ‘커튼콜’, 지창욱과 수영이 출연한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이라고 알려졌다.

지창욱과 소녀시대 출신 서현·수영 등을 비롯해 무명배우들까지 재방송료를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명배우들은 특히 재방료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K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이러한 비판을 부인했다.

KBS는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와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배우들의 재방송료 지급을 위해서는 방실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특약’으로 재방송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공영방송사로서의 의무를 언급했다.



다음은 KBS 공식입장 전문.

조선일보는 ‘외주제작사가 드라마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KBS는 드라마의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방송 및 재방송을 한 사안에서, KBS가 배우들에게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당초 입법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배우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 KBS의 입장은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이라 합니다)와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래에 KBS와 방실협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는 향후에도 본건의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방실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입니다.

■ 배우들의 재방송료 지급을 위해서는 방실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방실협은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유형의 제작 형태가 발생하였으면,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특약’으로 재방송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실협이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현재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KBS는 현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았고, 방실협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를 상대로 한 근거 없는 비방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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