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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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성희롱 발언' 이경실, 고발당해…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사입력 2023.02.20 14:33 / 기사수정 2023.02.20 14:38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이경실이 배우 이제훈을 향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 발언으로 경찰 고발까지 당했다.

20일 매일경제는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가 지난 19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이경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적시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A씨는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7일 이경실은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이경실은 스페셜 DJ로 함께했다. 드라마 '모범택시2' 출연 배우 이제훈과 표예진이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드라마 속 이제훈의 상의 탈의 스틸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이경실은 사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시냐. 가슴과 가슴 골에 물을 흘려서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라고 농담했다. 해당 발언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컬투쇼' 측은 보이는 라디오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SBS 파워FM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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