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2:12
연예

이선희 딸, 2월 결혼…집안 경사에도 편히 웃을 수 없는 이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1.27 10:26 / 기사수정 2023.01.27 10:26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이선희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경사를 앞두고 있지만 편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눈치다. 

27일 한 매체는 이선희의 딸이 오는 2월 결혼한다고 보도했다. 결혼을 앞둔 이선희의 딸은 음반제작자 겸 매니저였던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로 미국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이선희는 과거 방송에서 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 만큼, 집안의 경사이지만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알리기엔 조심스러운 눈치다. 

또한 이선희의 딸 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 역시 일반인인 만큼 양측 모두가 편히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선희의 딸이 권진영 대표로부터 주식 1%에 달하는 4억4000만원을 양도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재차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터. 

최근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에게 주식 증영를 했을 당시 이선희에게 5.9%인 25억 9,600만 원을, 이서진과 이승기에게는 3.4%인 14억 9,600만 원을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이선희의 딸은 1%인 4억 4,000만 원의 주식을 권진영 대표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후크 근무 경력이 없는 이선희의 딸에 대한 주식 증여를 두고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며 "이선희의 딸은 권진영 대표가 어린 시절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승기는 18년간 음원료를 전혀 정산받지 못 했다며 후크에 음원 수익 내역과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후크는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을 이승기에게 입금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승기는 자신이 받은 금액을 전액 기부했으며,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고 법정 다툼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