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10여년 전엔 대마초로, 이번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있어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이 쉽다. 중독성이 강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양형의 이유는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 "재범을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의 반성문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반성문에는 "한 번 뿐인 인생에서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지옥으로 만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에 자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온다",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필로폰 4,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어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미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1심에서는 "(대마 범죄는) 10여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 이 사건까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이 같은 마약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 과거 동종전과가 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며 더욱 비판 받았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마약 투약 시점에 관한 질문에 "최근"이라고 답하기도 했던 터.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또 같은 해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첫 공판 당시 돈스파이크 변호인은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며 '동종 전과 3회'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류의 마약이 아닐 뿐, 마약 범죄 재범에도 돈스파이크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돈스파이크는 대마초 혐의가 알려지기 전 다수의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에는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 중인 여동생과도 MBC '호적메이트'에 출연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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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