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정 기자) 중국 법원이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측은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이 6일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라며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 등도 청구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위메이드
김수정 기자 soojk305@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