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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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3' 전다빈, 연예계 진출까지 했는데…불법 논란

기사입력 2022.12.22 10:19 / 기사수정 2022.12.22 10:19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돌싱글즈3' 전다빈이 영화 '아바타'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전다빈은 21일 "아바타 너무 재밌는데 멀미났음..."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영화관을 방문한 전다빈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지는 않겠지만 명백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와 더불어 복제, 배포된 장면 속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라이온 킹', 김래원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를 보러 영화관에 방문했다가 불법 촬영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엘파크 측은 22일 엑스포츠뉴스에 "해당 건을 확인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992년 생인 전다빈은 프리랜서 모델 겸 필라테스 강사로 이혼 후 7살 딸을 양육 중이다. 지난 6월 MBN·ENA '돌싱글즈3'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11월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예계 진출을 알렸다.


한편 이엘파크에는 오지호, 신성우, 류수영, 박한별, 윤현민, 오정연 등이 속해 있다. 

사진 = 전다빈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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