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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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정산이 불러온 갈등…소속사 주장한 '갑질' 내용 공개

기사입력 2022.12.19 12:57 / 기사수정 2022.12.19 12:57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된 츄와 전 소속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달 25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측은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하고 퇴출하겠다며 그 이유를 갑질과 폭언이라 주장했다. 이후 업계 관계자들이 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반박했고, 츄 역시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19일 디스패치는 츄가 블록베리 B실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츄는 정산 문제로 인해 회사에 신뢰를 잃은 상황, B실장에게 "저 이번 앨범 빠지겠다", "답장 안 하냐", "내가 죽을 때 지금까지 있던 일 다 쓰고 죽어야 정신 차릴래?", "정말 당신네들 할 줄 아는 게 거짓말밖에 없더군요. 쯧. 푹 쉬세요" 등의 내용을 보냈다.

이에 해당 매체를 통해 츄는 "B실장은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회사 분이었다. B실장에게 화를 낸 게 아니다. 회사 운영 방식에 화가 나 하소연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회사의 D이사가 어린애 취급을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상처받았다. 강하게 말해야 들어주겠구나 해서 말을 세게 한 적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실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는 재점화된 논란과 더불에 전속계약의 수익 정산 내용도 다뤄졌다. 블록베리와 츄는 수익을 7대 3으로, 비용은 5대5로 처리했다. 이 계약은 츄가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힘을 실어주면서 법원은 츄가 승소했다.

결국 지난 4월, 전속 계약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별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정산 비율은 츄가 7, 블록베리가 3으로 바뀌었다. 또한 츄의 개인 스케줄 보장을 위해 그룹 활동 미참석 권리도 명시됐으며, 어느 한 쪽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5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했다.

이후 지난 5월 이달의 소녀 '플립댓' 뮤직비디오 촬영이 지연돼 츄의 광고 촬영 스케줄을 방해 받았다며, 츄의 모친은 별건 계약서 조항 중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손해배상액을 받은 것에 대해 츄는 "여러 차례 일정 조율에서 트러블이 있었다"며 경고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츄는 올해 1월 첫 정산금 7천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대략 2억 2천만원을 정산 받았다. 츄는 "비용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츄는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용이 매출의 70% 이상이면 최종 정산은 마이너스였다.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 같은 정산 비율로 회사와의 갈등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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