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세금 3억 원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15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 7천여 명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반년 간 납부를 독려했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됐다.
그 가운데,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끼는 지난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천 달러(약 4천 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 확정된 4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그중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대표 전모씨도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 5천500만원을 포탈했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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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