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 내외의 첫 공판이 21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일 진행 예정이었던 친형 내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을 21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31일 친형 내외 측 변호인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 B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29억을 무단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친형 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 원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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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