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24 21:39 / 기사수정 2011.04.24 21:39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서태지와 이혼 소송중인 이지아가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미국 특파원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5년 전 미국 법원에 서태지와의 이혼청구서류를 제출했으며, LA인근 센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당시 판결문에 해당하는 문서에는 2006년 8월 9일부터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어, 2009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이지아 측의 주장과 상이하다.
또한 김상은이라는 본명을 시아리(Shea Lee)로 개명한 사실도 이번 보도로 함께 밝혀졌다.
[사진 ⓒ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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