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9 14:22 / 기사수정 2011.04.19 14:22
[엑스포츠뉴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2013년도 3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7과목 5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보육실습기관을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조건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조건 부분이다. 기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12과목 35학점 이었지만 기존보다 5과목 16학점을 더 이수해야만 한다. 이로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기간과 수강에 필요한 비용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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