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20:15
사회

학점은행제 보육교사-사회복지사 '1학기 마지막 수강생 모집 시작'

기사입력 2011.04.12 14:00 / 기사수정 2011.04.12 14:00

엑스포츠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2013년도 3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7과목 5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보육실습기관을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조건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조건 부분이다. 기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12과목 35학점 이었지만 기존보다 5과목 16학점을 더 이수해야만 한다. 이로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기간과 수강에 필요한 비용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계획 중이던 학생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2013년도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11년 학기가 학생들이 12과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보육교육원의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표되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강문의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일부과목은 조기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육교사를 준비 중이던 학생들이 보육법안 개정보다 먼저 자격증을 취득 하고자 서둘러 신청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누구나 보육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증 시험 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수업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국사회복지보육교육원은 현재 2011년 1학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습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kedisabok.co.kr)나 문의전화(1566-9397)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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