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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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 결국은 "소속사 불찰"…SNS 광고 '갑질 의혹' 하루 만에 사과 [종합]

기사입력 2022.07.05 14:30 / 기사수정 2022.07.05 14:02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댄서 노제 측이 SNS 광고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재차 입장을 밝히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노제가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게시물을 요청 받은 날짜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올리고, 그마저도 얼마 뒤에 삭제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갑질'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SNS 광고는 3~6개월에 게시물 1~3개를 올리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노제는 게시물 1건당 3000~5000만원 수준을 받는다,

여기에 "게시물 1개에 수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으나 요청한 날짜에 올라오지 않았다", "시즌이 다 지난 후에야 게시물이 올라왔다" 등 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노제의 SNS 광고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측은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눠 SNS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50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게시물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는 "당사가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기한 내 일정에 맞게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역시도 소속사와의 협의하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4일 바로 진화에 나섰던 소속사 측은 다음날인 5일 재차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가 확인한 업로드 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

소속사 측은 노제가 광고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기 전, 소속사 측이 먼저 계약 기간과 업로드 일정을 확인해 전달한 뒤에 업로드를 진행해왔다는 앞선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소속사의 불찰로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광고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소통"을 약속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스타팅하우스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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