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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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NO"…승리, 인스타그램서도 '퇴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05.30 15:26 / 기사수정 2022.05.30 15:26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총 9개 혐의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가운데,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됐다.

30일 기준 승리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승리의 계정에 들어가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한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성범죄자 신고 란이 따로 있으며,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의 링크,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 법정 문서 링크 중 1개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사실 등을 신고하면 계정이 삭제 처리된다.

지난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있던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의 계정은 지난 2019년 3월 게재한 은퇴 선언을 끝으로 멈춰 있었으나 약 8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채 남아있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계정은 결국 사라지게 됐다.

승리에 앞서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된 선례가 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준영, 최종훈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승리에 대한 9개 혐의는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이후 승리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2심 재판부는 승리의 반성을 고려해 1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정 구속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일반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승리 인스타그램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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