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16 23:46 / 기사수정 2011.03.16 23:46
[엑스포츠뉴스/무카스=김현길 기자] 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무술도장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수련생(어린이)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최근 무술도장 차량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9일 무술도장에 다니는 어린 수련들이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재발사고예방을 위해 무술도장은 물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광각 후사경' 등 안전장치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가 이렇게 법률 개정과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올해 2월에만 태권도 차량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딱 한 번이라도 사이드미러만 확인했더라도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관련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총 209건으로 1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400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모두 어른들의 부주위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어른의 부주의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며 "올해를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신학기를 맞아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7개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안전의식 고치를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 했다. 그 일환으로 행안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광희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찰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를 결의했다. 또 '천사의 날개' 및 '광각 후사경 설치' 등의 사용에 대한 시연회도 함께 진행됐다.
[글] 무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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