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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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1년 8개월 확정

기사입력 2022.02.04 13:4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또 마약을 투약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8월 남편 오모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함께 주거지, 모텔 등에서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1년 8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황하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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