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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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측 "양준일 1인 소속사, 불법운영 민원 접수돼 조사 중"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1.12.23 17:5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측이 가수 양준일 소속사 불법 운영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한매연 측은 23일 오후 엑스포츠뉴스에 "양준일의 소속사 법인인 엑스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사실이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양준일 소속사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지 않았는데 법인 등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적시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증을 받아야 관련 사업이 가능하다. 만약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준일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을 받지 않고 포토북 발매, 팬미팅 등을 진행해 불법 영리활동을 벌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일은 탈세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의혹에 휩싸인 상태. 이에 대해 이날 양준일 팬클럽 운영자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동구매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공동구매 전 변호사,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후 결정했고 세금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됐고 주문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는 공동구매 입금 전액에 대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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