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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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투표조작' 김광수 前대표 2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2021.11.26 15:56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자사 소속 연습생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투표를 조작한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MBK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포켓돌스튜디오의 박모 대표이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청소년이 꿈을 위해  아이돌 데뷔를 위해 노력하는데 회사 직원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프로듀스101' 시즌1에 참가한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순위 발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하고, 투표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진=엠넷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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