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 선고 공판이 열렸다. 비아이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