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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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로드 측, JBJ95 역고소…전속계약 소송→손해배상 반소

기사입력 2021.09.03 18:3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스타로드 측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JBJ95(타카다 켄타, 김상균) 측에 반소했다.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심리로 JBJ95가 소속사 스타로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등의 이슈로 2개월 연기됐다.

이날 스타로드 측은 JBJ95를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스타로드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처음에는 설득도 하고 힘들더라도 같이 가자고 했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반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스타로드 측은 "아이돌을 제작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팬들 입장에서는 표면적인 것만 봐서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월 JBJ95는 소속사 측이 연예 활동 지원부터 정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JBJ95는 소속사가 살고 있던 마포 고급 아파트에서 강남 원룸으로 옮기는 과정, 활동 공백기 때 트레이닝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은 점, 유튜브 콘텐츠 촬영이 끊긴 점을 근거로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했다.

당시 JBJ95는 소속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소속사가 전담 매니저를 고용하지 못했다며, 스타일리스트부터 헤어·메이크업 스태프 등을 직접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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