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17 23:54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38)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90만4500원을 부과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는 김성민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은 마약을 투여한 이유와 마약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고백했다.
김성민은 2007년 당시 어머니의 지병과 사업실패로 투자금액 50%를 잃게 돼 집을 압류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마약에 처음 손댔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과 2010년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밀수하게 됐고, 이를 유통하지 않고 자신이 투여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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