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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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남친' 측 "음주운전 후회, 감금설·뺑소니 사실 아냐"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1.07.01 09:00 / 기사수정 2021.07.01 09:00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 남자친구이자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인 송 모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송 씨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는 지난달 3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송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20분께 음주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님에게 연락을 했고, 잠시 후 대리기사님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대리기사님께서 송자호씨의 차량을 보고는 처음 운전해 봐서 조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자호씨는 당시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못 한다고 하자 술김에 그만 운전대를 잡는 큰 실수를 하게 됐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이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향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뺑소니, 동승자 감금, 역주행 등 논란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먼저 뺑소니와 관련해 "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돼 있는 차와 살짝 추돌을 하게 됐다. 그런데 송씨는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현장에서 발렛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알려드려서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발렛 직원에게 "보험사를 불러달라" 요청한 뒤 다시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추돌을 한 곳은 주차장이고 인명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즉 뺑소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승한 여성 A씨를 감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차에 탄 것"이라면서 "강제로 하차를 막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법인 측은 "당시 송씨는 A씨가 택시를 잡거나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대로변에 내려주려고 했던 것뿐"이라며 "송씨는 차를 출발시켜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갔고, 그때 경찰차가 따라와서 대로변에 차를 정차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때 동승자분도 안전하게 하차를 하게 했고, 전혀 감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지인"이라며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나 저녁 식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차를 받고서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사고 후 청담사거리부터 도산공원 거리까지 질주했다가 다시 청담사거리로 돌아와 학동사거리까지 역주행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송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또한 당시 송씨의 차에는 동승한 여성 A씨가 있었고, A씨가 차에서 내려달라 말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주행하는 경우 감금죄가 성립된다. 

송씨는 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와 지난 2019년부터 공개 열애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규리 인스타그램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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