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7:00
경제

201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기사입력 2011.01.04 08:31 / 기사수정 2011.01.04 08:3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해가 바뀌면 주택, 세제, 행정, 교육 등의 제도 역시 바뀌기 마련이다. 자동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교통 관련 법규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

이에 2011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환급이 2011년에도 이어진다.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경차 유류세환급은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또한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를 하면,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금을 청구받게 된다.

이제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대상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허위 미끼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자동차전용토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90Km/h이하의 도로를 뜻한다.


또한, 택시나 전세·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에는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탑승을 거절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위반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령에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속도로 나설 때는 시간, 날씨 체크하세요

2011년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실시된다.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14시간 운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제한속도 역시 바뀌게 된다.

현행 도로 교통법에는 '악천후 시 20~50%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인데다가 단속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사진 = 카즈 제공]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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