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28 22:23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미네르바 사건이 위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28일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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