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28 16:02 / 기사수정 2010.12.28 16:02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미네르바 사건이 위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28일 위헌 결정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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