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투표 순위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측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시청자 및 출연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겼기에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듀스' 시리즈와는 달리 한 시즌에 그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첫 공판에서 조작 혐의를 인정했던 김 CP는 업무방해와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개인의 업무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반성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CP는 "매일매일 후회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CP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 측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순위 조작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김 국장은 "순위 조작에 대해 김 CP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 단계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받지만 회차별 방송에 대해서는 PD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검찰의 물음에 일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 측 변호인 또한 "관리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지만 김CP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약 1,500여만 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국장은 김 CP와 프로그램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김CP와 김 국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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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