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5:35
사회

아베크족 상대 강간범 중형…"얼마나 잔혹했으면"

기사입력 2010.12.14 19:29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심야 데이트족을 상대포 강도 및 강간을 일삼아온 일당에게 징역 및 전자 발찌 착용 등 중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45·농업)와 김모씨(34·농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명 모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장치(일명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접근도 하지 말 것과,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수도 지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잔혹하다"며 단호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가 누법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 수치심을 주었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정씨 등은 지난 6월 20일 새벽 3시 5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농로에 차를 세우고 데이트하던 남녀(일명 아베크족)를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에 관련해 먼저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누명을 벗게 된 A(39)씨는 강압수사에 대한 피해로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며,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형량을 보니 여성들의 피해 정도를 알 것 같다" "전자발찌 채운다고 해도 다시 범행을 저지를까봐 걱정이다"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백종모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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