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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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前 여자친구 "불법 촬영 고소 취하 이유? 무고죄 뒤집어쓸까봐"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3.23 20:20 / 기사수정 2021.03.23 20:1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2016년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이유를 전했다.

23일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끝까지 판다'에 게재된 '정준영 단톡방 사건. 지상파 보도로는 차마 말하지 못한 것들' 영상에 장문의 댓글을 남겼다.

자신을 "2016년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A씨는 "우연히 영상을 접하고 댓글을 달게 됐다. 사건이 모두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진 지금 5년간 잘못 알려져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이번 기회를 빌려 직접 바로잡고자 한다. 우발적 고소가 아니다. 일주일만에 고소를 취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고 이후 변호사 상담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무고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은 2016년 9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당시 고소인이 전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A씨는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을 전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아무리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저에게 억울한 전과가 생길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 이후 정준영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고 정준영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정준영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 증거를 취득해 저를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후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정준영을 위한 탄원서 작성,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고 번복한 것에 대해 "이 일에서 벗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싶었다. 당시 판단으로는 정준영이 빠르게 무혐의를 받아야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언론보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분위기상 이 일이 알려지면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생겨날 것이 분명했다.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구체적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미래에 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했다. 더 이상 이 일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면서 사건 이후 악플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마 정준영이 저 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의 영상을 유포해 인권을 유린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악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정준영에게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건 이후 공식적인 거짓말쟁이가 돼버려 자책과 원망이 계속됐다. 결국은 정준영이 억울한 척 하며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실 앞에 수많은 생각들이 수년간 절 괴롭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다른 범죄 피해자 분들에게도 범죄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피해자인 당신이 완벽하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도 괜찮다는 것, 당신의 인생을 짓밟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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