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블랙넛(김대웅)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랙넛에게 손해배상금조로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선고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9년 1월, 키디비를 수차례 성적 모욕한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블랙넛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범죄가 확정됐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2017년 진행된 4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의미가 담긴 발언과 퍼포먼스로 성적 모욕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2017년 발표한 '투 리얼(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후 키디비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승소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감액을 위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당시 그는 형사 조사 과정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감액, 블랙넛에게 최종적으로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 내렸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