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8:28
사회

신도림 만취여성 성추행…어떤 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0.12.01 23:11 / 기사수정 2010.12.01 23:22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신도림 만취여성 성추행 피의자의 처벌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목격자의 영상과 글에 따르면,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에 탑승한 한 남성은 자리가 넉넉한 편임에도 술 취한 여성의 옆에 일부러 앉았다.

남성은 술취한 여성의 다리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더니 급기야는 더듬기 시작했고, 여성의 반응이 없자 급기야 치마 속에 손을 넣기 시작했다. 정도가 심해지자 목격자가 영상을 촬영을 멈추고 "그만 좀 하시죠"라고 다그치자, 성추행 남성은 자는 척 하다가 곧바로 내려버렸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하며 조속한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측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우선 피해자의 신원 확인에 나선 상태다.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어 검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검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성추행은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이 경우 피해자의 신원과 고소 의사가 필요하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 15조에 따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고소는 제 3자도 가능한 '고발'과 다른 개념으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다.

설사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변 확보와 고소 의사를 확인 한 뒤에야 피의자의 검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백종모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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