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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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방지법’ 발의에 화가 난 스티브 유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기사입력 2020.12.19 20:08 / 기사수정 2020.12.19 20:09



스티브 유가 ‘유승준 방지법’에게.

19일 스티브 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했다.

이번 영상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최근 발의 한 ‘유승준 방지법’에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공공의 적입니까?”라며 항의했다.



이어서 “나라가 뭐가 무서워서 스티브 유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 하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간 스티브 유는 한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올해에는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허가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강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유승준 방지법’이 발의된 것.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실이 그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 이에 ‘유승준 방지법’을 포함한 그의 여러 발언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승준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수 스티브 유(44)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스티브 유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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