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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스포츠맨십 위배 소지' 정상일 감독·김아름 제재금 부과

기사입력 2020.12.09 19:12

김현세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 관련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WKBL은 지난 3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3쿼터 종료 1분 56초 전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의 항의와 4쿼터 종료 3분 44초 전 신한은행 김아름 선수의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 건에 대하여 지난 7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WKBL은 또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은 1분 56초경 심판 판정에 과도하게 항의하여 2회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며 퇴장당한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의 건에 대하여 반칙금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 김아름 선수가 4쿼터 3분 44초경 리바운드 상황에서 삼성생명 박하나 선수의 얼굴에 과격한 접촉을 일으킨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의 건에 대하여 반칙금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kkachi@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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